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입력 2024-04-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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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BNK경남은행에서 벌어진 3089억 원 횡령 사건 주범의 아내가 남편의 범행을 도왔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30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지난해 8월 이들 부부의 집을 압수수색하자, A 씨는 횡령 자금 약 4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비닐백에 포장한 뒤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은닉하다 적발됐다.

횡령 주범인 이 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지난달 13일에는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친형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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