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억류 유씨 문제 위해 北 형법 53조 검토"

입력 2009-06-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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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의 "억류 중인 유씨 문제를 해결을 위해 북한 형법 53조를 검토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송영선 의원은 "북한이 최근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 12년 교화형을 언도한 것은 유죄 판정을 내려도 북한 형법 53조에 보면 특사와 대사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는 높은 형량 언도를 통해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지적하며 "유씨 문제도 북한의 형법을 제대로 검토하고 북한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 장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유씨의 건강상태에 대해 통일부는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현 장관에게 질의했다.

현인택 장관은 "접견을 해서 상황을 한 것은 하지만 북측으로부터 유씨의 건강과 관련한 이상이 없다는 공식답변을 들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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