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입력 2024-04-10 19:00 수정 2024-04-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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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G7국가 평균의 2배
상속세 납부 과정서 국영기업 되기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와 승계 부담 등으로 기업들의 숙원이던 상속세 개편이 22대 국회에도 큰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7월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 개편에 나선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재계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담을 줄곧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주요 경제단체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31%)의 2배라며 국회에 상속·증여세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55%)이 유일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물려주면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적 최고세율이 60%에 이르게 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사에 부과되는 60% 수준의 상속세율은 최대주주의 지분율 급감으로 이어져 경영권 위기를 초래한다”며 “상속세 완화 방향으로 가면 기업 존속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투자나 고용으로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넥슨)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사진제공=넥슨)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소유하는 국영기업이 되거나 주주가 바뀌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 사망 이후 유족들은 상속세로 NXC 지분을 정부에 납부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가 NXC 2대 주주가 됐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난해 상속·증여세 문제 때문에 셀트리온이 국영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목받기도 했다.

 재계 주요 그룹도 상속세로 속앓이하고 있다. 2020년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는 2021년부터 상속세를 5년간 분할 납부 중이다. 이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상속세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다.

 최근 별세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가족 역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조 명예회장의 재산 규모는 최소 7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율 60%(최대주주 할증 포함)를 적용받으면 상속세만 4000억 원이 넘는다.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등도 상속세 마련을 위해 지분 매각 또는 주식담보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 30억 원도 2000년 이후 23년 동안 그대로 유지돼 세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기간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9배나 늘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중소·중견 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상속·증여제도를 최우선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상속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 증여세 부담 완화 등 획기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견련이 올해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중견기업 16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서 제22대 국회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법인세·상속증여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14.5%를 차지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탈피해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창업주의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 승계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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