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입력 2024-04-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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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루마 인스타그램 캡처)
▲(출처= 이루마 인스타그램 캡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씨에게 이들 계약에 따른 음원 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라고 합의했다.

하지만 음원 수익의 분배 비율 등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씨는 지난 2018년 재차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를 요구했다. 반면 스톰프뮤직 측은 “저작권 계약은 조정과 함께 종료된 만큼 30%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15∼20%의 분배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씨가 2010년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직전 자신의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해 사 측의 저작물 수익이 줄어든 점을 분배 비율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스톰프뮤직이 이씨에게 30%의 분배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톰프뮤직이 저작권이 신탁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정 당시 30% 비율로 합의했고, 이 조건이 스톰프뮤직에 크게 불리한 것도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1심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밀린 약정금 12억4000여만원을 스톰프뮤직이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항소심에서 이씨 측이 밀린 정산금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항소심 법원은 2014년부터 작년 1분기까지의 음원 수익금을 다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스톰프뮤직이 지불해야 하는 약정금 규모는 총 26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스톰프뮤직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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