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與장진영 ‘세무사’ 경력표시 “허위사실공표”…장진영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4-04-06 15: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진영 동작구갑 국민의힘 후보(오른쪽) (뉴시스)
▲장진영 동작구갑 국민의힘 후보(오른쪽)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벽보·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변호사인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것은 아니기에 ‘세무사’를 경력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이에 장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됐다. 세무사들의 세무 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고 설명했다.

장 후보는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세무사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다. 세무사회에 등록비 내고 등록하면 세무사 명칭 사용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는 건 세무사 업무 시장 보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은 매우 깊은 유감”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긴급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888,000
    • -1.47%
    • 이더리움
    • 4,548,000
    • -4.21%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4.58%
    • 리플
    • 738
    • -0.81%
    • 솔라나
    • 192,600
    • -5.59%
    • 에이다
    • 646
    • -3.73%
    • 이오스
    • 1,138
    • -2.23%
    • 트론
    • 170
    • -1.16%
    • 스텔라루멘
    • 159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50
    • -4.81%
    • 체인링크
    • 20,010
    • -0.99%
    • 샌드박스
    • 624
    • -5.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