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 들고 투표소 가도 되나" 묻자 선관위 "정치 행위 안돼…밖에서 인증샷은 가능"

입력 2024-04-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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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부 민원 대처 안내문 배포해 지침…"비밀투표 원칙 깰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려는 의미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문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대처법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5일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이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지침은 대파를 들고 투표하러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접수됨에 따라 대응책을 직원들에게 미리 안내하는 차원에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임의로 '대파 소지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가 왔기에 여기에 답변하면서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 대파 판매대 앞에서 "그래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발언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대파 가격' 논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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