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아니다" 여친 살해 후 안마방으로 도주한 해경…항소심서도 25년 선고

입력 2024-04-0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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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 해양경찰관 최씨. (연합뉴스)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 해양경찰관 최씨.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알고도 신체를 압박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라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도 피해보상을 하지도,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1심의 25년 선고가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이후 좁은 창문으로 도주했다가 안마시술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재직하던 최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던 약 2개월 동안 자주 다퉜는데,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씨는 해경 임용 전에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해경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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