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쫓기던 보이스피싱범, 잠깐 기다려달라더니… 숨진 채 발견

입력 2024-04-04 2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검찰에게 검거 직전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경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8층에서 여성 A씨가 창문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머리 부위를 그게 다쳤고 119구급대에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자신을 검거하기 위해 찾아온 부산지검 수사관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뒤 창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다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4: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99,000
    • +1.09%
    • 이더리움
    • 3,408,000
    • +2.71%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0.87%
    • 리플
    • 2,248
    • +3.69%
    • 솔라나
    • 138,300
    • +0.66%
    • 에이다
    • 419
    • +0.48%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257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73%
    • 체인링크
    • 14,380
    • +1.05%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