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쫓기던 보이스피싱범, 잠깐 기다려달라더니… 숨진 채 발견

입력 2024-04-04 2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검찰에게 검거 직전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경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8층에서 여성 A씨가 창문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머리 부위를 그게 다쳤고 119구급대에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자신을 검거하기 위해 찾아온 부산지검 수사관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뒤 창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다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추미애 "저도 부딪히고 깨졌다"…신규 공직자 75명에 건넨 '10년의 조언'
  •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하이브와 지분경쟁 반대”...2심 징역 15년 구형
  • 李대통령-트럼프, 뉴욕서 30분 회담…“핵잠 논의 가속화”
  • 정용진 ‘책임경영’ 첫 인사 임박…신세계, 안정 속 변화 주목
  • 제26호 태풍 '수리개' 발생 임박…예상 경로는?
  • 오늘(23일)의 한국선수 주요일정 [아시안게임]
  • 단독 본사는 지방, 사택은 수도권…이전 후 12건 다시 샀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40,000
    • +0.5%
    • 이더리움
    • 3,695,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472,300
    • +9.35%
    • 리플
    • 2,142
    • +1.23%
    • 솔라나
    • 158,500
    • +0.25%
    • 에이다
    • 337
    • -0.59%
    • 트론
    • 465
    • +0.87%
    • 스텔라루멘
    • 289
    • +0.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70
    • +9.88%
    • 체인링크
    • 17,290
    • -1.59%
    • 샌드박스
    • 58
    • +4.8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rc $222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36
    • 2 Trueo 인기지수 303
    • 3 Genius DeFi 인기지수 288
    • 4 Aurora 인기지수 280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3.4M · 유통량 113% D-77
    • Capricorn $21.3M · 유통량 53% D-30
    • Scroll $2.4M · 유통량 51% D-29
    • FLock $5.7M · 유통량 41% D-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