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문턱 낮췄다…소득 기준 ‘1.3→2억 원’으로 완화

입력 2024-04-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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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이 낮아졌다. 특례대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기존 1억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늘어난 2억 원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기준은 기존 1억3000만 원보다 7000만 원 오른 2억 원으로 결정됐다. 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보다 2500만 원 오른 1억 원으로 완화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1월 말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이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10월 한 차례 소득요건을 기존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000만 원 이하)보다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해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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