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부’ 송영길, 구치소 총선 연설 방송 녹화한다…법무부 허가

입력 2024-04-04 1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법무부가 보석 청구 기각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61)의 총선용 방송 연설 ‘옥중 녹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3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별로 각각 2회 이내로 연설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1월 4일 구속기소된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고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송 대표의 연설은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KBS 광주 방송총국이 방송을 편성한 상태다.

소나무당은 “전남도선관위로부터 선거법 71조 규정에 따라 옥중 방송 연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뒤 광주 KBS와 방송 연설 계약을 맺었다”면서 “4일 오전 방송국 측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연설 장면을 촬영한 후 4일과 9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할 예정이고 8일 오전 8시 48분 광주 KBS1라디오에서도 송 대표의 연설을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뉴욕증시, 유가·국채금리 급등에 하락…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 애플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 실물 모습
  • 이강인 선발 아틀레티코, 리버풀에 역전패…챔스 리그페이즈 경기 결과
  • 베선트 ‘3배 바이백’도 안 먹혔다⋯美 10년물 금리 3년 만에 최고
  • 올해 국산 신약 3개째…한미·셀비온까지 ‘5개’ 채울까
  • 코인거래소에 1조 베팅한 증권가…디지털자산 ‘혈맹지도’ 완성 [증권가 코인 전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3: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50,000
    • -0.62%
    • 이더리움
    • 3,360,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340,500
    • -3.18%
    • 리플
    • 1,886
    • -2.58%
    • 솔라나
    • 138,300
    • -1.85%
    • 에이다
    • 290
    • -2.36%
    • 트론
    • 462
    • +0.65%
    • 스텔라루멘
    • 245
    • -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70
    • -4.48%
    • 체인링크
    • 16,020
    • -5.49%
    • 샌드박스
    • 49.26
    • -5.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