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입력 2024-04-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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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뉴시스)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뉴시스)

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라 대표 측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에 지난달 20일 기각 판단을 내렸다. 라 대표의 항고 접수일은 지난해 12월 19일이다.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그 발부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라 대표는 지난해 5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결수 피고인의 1심 단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라 대표의 구속기간은 지난해 11월 25일이었다.

라 대표 측은 보석 허가를 요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기간을 6개월 더 인정했다. 이에 따라 라 대표의 구속 기간은 5월 25일까지다.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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