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3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가능

입력 2024-04-03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 가능…금지 기간 이전 조사 명시해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7일 앞둔 3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장애인 재활시설 수봉재활원에서 입소자들이 거소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7일 앞둔 3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장애인 재활시설 수봉재활원에서 입소자들이 거소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가 사전투표 하루 전인 4일부터 본 투표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금지된다. 투표일 전까지 변화하는 민심을 파악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블랙아웃'에 접어드는 것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이전인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으며,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4월 3일 현재 총 105건으로, 고발 25건, 과태료 4건(총 4000만 원), 경고 등 76건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116,000
    • +0.17%
    • 이더리움
    • 3,400,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
    • 리플
    • 2,086
    • +2.1%
    • 솔라나
    • 135,500
    • +4.07%
    • 에이다
    • 404
    • +4.39%
    • 트론
    • 517
    • +0.58%
    • 스텔라루멘
    • 240
    • +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20
    • +2.04%
    • 체인링크
    • 15,200
    • +4.83%
    • 샌드박스
    • 11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