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3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가능

입력 2024-04-03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 가능…금지 기간 이전 조사 명시해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7일 앞둔 3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장애인 재활시설 수봉재활원에서 입소자들이 거소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7일 앞둔 3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장애인 재활시설 수봉재활원에서 입소자들이 거소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가 사전투표 하루 전인 4일부터 본 투표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금지된다. 투표일 전까지 변화하는 민심을 파악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블랙아웃'에 접어드는 것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이전인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으며,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4월 3일 현재 총 105건으로, 고발 25건, 과태료 4건(총 4000만 원), 경고 등 76건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한국, 32강 경쟁 순위 7위로 '뚝'[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03,000
    • +1.27%
    • 이더리움
    • 2,430,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302,900
    • +0.8%
    • 리플
    • 1,625
    • +2.98%
    • 솔라나
    • 110,500
    • +2.41%
    • 에이다
    • 226
    • +2.26%
    • 트론
    • 487
    • +0.62%
    • 스텔라루멘
    • 271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70
    • +14.26%
    • 체인링크
    • 11,290
    • +2.17%
    • 샌드박스
    • 72.33
    • +2.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