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작업 비용은 수급사업자 부담"…부당 특약 넣어 계약한 KC코트렐·HJ중공업 시정명령

입력 2024-04-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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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설비 공사 위탁 공사…공정위 "사업자 이익 부당 침해 조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을 주면서 추가 작업 비용까지 떠넘긴 KC코트렐과 HJ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KC코트렐과 HJ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9년 4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들 업체는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추가작업 하도록 했고,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 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급사업자가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까지 모두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을 넣었다.

공정위는 이런 특약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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