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입력 2024-03-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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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정부의 지침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난민 인정을 받은 A 씨는 외국인으로 2020년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직원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다른 지역의 주민센터에도 같은 신청을 했으나, “외국인은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 포함돼 난민인정자의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려했다.

A 씨는 코로나19는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외국인 지급 대상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포함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국가의 지원금 정책은 그 지원 정책의 취지, 재정 부담, 행정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일부를 대상으로 행할 수 있고 적용대상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처리 기준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은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각각의 법적 지위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이 사건 처리기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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