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입력 2024-03-26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조·매매·수출입 전면 금지…위반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토니타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00,000
    • -0.26%
    • 이더리움
    • 3,452,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26%
    • 리플
    • 2,105
    • -0.85%
    • 솔라나
    • 127,100
    • -1.24%
    • 에이다
    • 369
    • -1.86%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250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90
    • -1.39%
    • 체인링크
    • 13,890
    • -1%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