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입력 2024-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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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나 지분을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로는 인근지역 개발호재나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하더라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 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 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미끼매물이나 허위매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허위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가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서는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광고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된 사례다.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대출이나 버팀목대출이 불가능한데도 '버팀목HUG' '모든 대출가능'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미끼 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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