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와 동성연애" 20대 女에 둔기 휘두른 30대 남편…항소심사도 징역형

입력 2024-03-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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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와 동성연애” 20대 女 살해하려 한 남편…무슨 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내와의 동성연애를 의심한 상대 여성을 망치로 살해하려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태안에서 B(29·여)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내와 B씨는 사건 1년 전 여성 축구동호회에서 만나 연락을 주고 받고 집을 오가는 등 가깝게 지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뒤 두 사람의 동성연애를 의심했다.

사건 당일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간 A씨는 “내 아내와 그만 만나라. 연락도 하지 말아라”라고 요구하다 말다툼 끝에 둔기로 B씨의 머리와 몸을 내려쳤다. A씨는 다투는 과정 중 찾아온 아내에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뒤 도주했다.

이후 A씨의 아내는 119에 “남편이 내 지인을 폭행하고 자살하겠다며 현장을 떠났다”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공격당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추적해 현장에서 13㎞ 떨어진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음주 운전 중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B씨가 불륜한 것으로 보고 말다툼하다 홧김에 둔기로 때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도주하면서 음주운전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다만 A씨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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