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실적 없는 고객, 1일 이체한도 70만원으로 축소

입력 2009-06-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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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최근 1년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실적이 거의 없는 고객의 1일 이체 한도가 현행 30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예금주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 거래도 제한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밝히며,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이체한도를 줄이지만, 본인이 창구에서 이체한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한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양성용 금감원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장은 "계좌 개설, 입금, 인출 등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전화금융 사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외국인 명의 대포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 명의 통장 개설시 법무부의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에 접속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타인에 예금통장을 불법으로 양도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통장에 기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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