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실적 없는 고객, 1일 이체한도 70만원으로 축소

입력 2009-06-11 21: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7월부터 최근 1년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실적이 거의 없는 고객의 1일 이체 한도가 현행 30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예금주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 거래도 제한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밝히며,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이체한도를 줄이지만, 본인이 창구에서 이체한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한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양성용 금감원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장은 "계좌 개설, 입금, 인출 등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전화금융 사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외국인 명의 대포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 명의 통장 개설시 법무부의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에 접속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타인에 예금통장을 불법으로 양도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통장에 기재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02,000
    • -1.57%
    • 이더리움
    • 4,220,000
    • -3.89%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0.18%
    • 리플
    • 2,783
    • -2.83%
    • 솔라나
    • 183,400
    • -4.18%
    • 에이다
    • 548
    • -4.7%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14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30
    • -5.82%
    • 체인링크
    • 18,260
    • -5.19%
    • 샌드박스
    • 172
    • -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