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역대 최대’

입력 2024-03-20 1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두산에너빌리티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회계법인에 총 262억28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엔 역대 최대 과징금인 161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2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한솔아이원스 등 2개사와 함께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이같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됐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두산에너빌리티에 161억4150만 원, 두산에너빌리티 전 대표이사에게 10억10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와 관련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14억385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솔아이원스에 60억1970만 원, 한솔아이원스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6억18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두 회사의 감사인지정 등 조치는 지난 2월 7일과 3월 1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43,000
    • +0.23%
    • 이더리움
    • 3,183,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569,000
    • +3.64%
    • 리플
    • 2,066
    • +0.15%
    • 솔라나
    • 127,200
    • +0.79%
    • 에이다
    • 376
    • +1.08%
    • 트론
    • 531
    • +0%
    • 스텔라루멘
    • 219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40
    • +0.9%
    • 체인링크
    • 14,570
    • +3.33%
    • 샌드박스
    • 10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