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S '끼워팔기' 불법행위 판정

입력 2009-06-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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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 프로그램에 메신저 등 응용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한 것은 불법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1일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쌘뷰텍 및 미국 쌘뷰 테크놀로지사가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본사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MS의 끼워팔기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위법행위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끼워팔기에 해당하지만 경쟁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경쟁 사업자나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피해자 측에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디지토탓컴은 메신저 끼워팔기를, 쌘뷰텍은 WMS 끼워팔기를 문제삼아 MS 측에 각각 300억원과 10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메신저와 WMS 끼워팔기에 대해 과징금 324억9천만원을 부과, MS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선고를 앞두고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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