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AR·소비자 단체 수수료 소송 합의…부동산 수수료 인하 기대

입력 2024-03-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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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부담 관행 폐지키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주택 앞에 ‘판매용’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다. 로스앤젤레스/EPA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주택 앞에 ‘판매용’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다. 로스앤젤레스/EPA연합뉴스
미국 부동산 업계가 수십 년간 지속해 온 수수료 관행을 바꾸는 데 합의하면서 미국인의 주택 매매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생겼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미부동산협회(NAR)은 15일 소비자 단체가 제기한 부동산중개업자 수수료 규정에 대한 소송에서 4년여에 걸쳐 약 4억1800만 달러(약 5567억 76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수수료 관련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주택 매도자가 내는 수수료를 매매 양측 중개 업자가 나눠 갖는 수수료 구조가 쟁점이 됐다. 미국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도자가 보통 주택 가격의 2~3%에 수준인 매수인 쪽 중개 수수료를 미리 정해 대신 부담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러한 수수료 배분 방식은 여러 안내 서비스에 매물을 게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 매도자로서는 피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 단체는 이러한 관행으로 매수인이 중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협상에 나서지 못하면서 미국의 부동산 수수료가 높게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부동산 수수료 중개료는 통상 주택 가격의 5~6%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합의의 일환으로 중개업자는 수수료 제시와 매물 안내 개시를 분리하게 됐다. 또 매수자 측 중개업자는 고객과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됐다. 이처럼 변경된 거래 제도는 연방 법원의 합의안 승인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합의는 주택 소유자와 구매자에게 중요한 전환을 의미한다”며 “수수료와 관련해 중개업자 간에 이뤄지는 의사 전달방식이 달라지면서 수수료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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