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자연재해 입은 농가에 보험금 지급

입력 2009-06-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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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피해보험으로 피해금액 절반 충당

농협은 최근 전남과 경북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이 380억원 규모로 지급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농협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26일에서 6월2일 사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우박으로 사과와 배 등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유과타박률이 전남 나주지역은 70%, 경북 청송·안동지역은 약 60%나 된다. 유과타박률은 우박피해과실수를 총착과 과실수로 나눈 수치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피해접수 건수는 5258건으로 피해 지역의 가입건수 2만6482건의 19.9%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예상 피해금액은 689억원, 피해율은 44%로 추정된다.

하지만 농협은 농가에게 지급될 보험금 규모가 약 380억원으로 예상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향후 농협은 적과후착과수 조사(6월~9월), 수확전 착과피해 조사(9월~11월), 감수과실수 산정 및 피해율 산출(11월~12월초)을 거쳐 12월 중순경 보험금을 확정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대상 품목도 올해 20개, 2011년에 30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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