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C 1억시대, 폭풍전야] 3년 간 벌어진 코인거래소 격차…'실적ㆍ규제' 줄악재

입력 2024-03-18 05:00 수정 2024-03-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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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3년 만에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코인마켓 거래소 인원, 자본 등 규제 대응 능력 부족
규제 논의 소외 불만…일부 원화 거래소까지 번져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격차가 커지자, 규제 대응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되고 있다.

원화 거래소 대부분이 규제에 발맞춰 거래소 운영을 해나가는 반면,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당장 오늘 생존이 시급하다. 규제에 대응할 인원, 자본 등 모두 부족한 거래소들은 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을 맞추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올해 7월 이용자보호법이 두 번째 칼바람이 될 거라 보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안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후 3년을 버텨온 코인마켓 거래소에 이번 규제는 칼바람이 될 예정이다.

특금법이 시행되던 2021년 수십 개 거래소 중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었다. 이듬해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하며 원화 거래소 지위를 얻었다. 이후 코인마켓 거래소 실적은 해가 지날수록 악화했다.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원화거래소 소속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를 통해 이뤄지다보니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익명을 요구한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 A씨는 "항상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가 나올 때 일단 닥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중대형 거래소 의견을 듣고 저희 쪽에 전달됐다"면서 "저희 쪽에 먼저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코인마켓 거래소 10개사는 원화 계좌 발급을 요구하고자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XA)를 출범했다. 작년 6월에는 원화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 중인 은행을 대상으로 실사 요청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없었다. 3월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상당수가 문을 닫으면서, VXA는 이렇다 할 소득 없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맞춰 거래소에 준비하라고 요구 중인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도 준비 속도에 차이가 난다. A 씨는 "(2월 금감원) 간담회 당시 원화 소속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이 어느정도 다 준비가 되어있었던 것 같지만, 저희는 이제 준비하라고 듣는 입장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관해 한 원화 거래소 관계자 B 씨는 "규제 논의에 차등은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간담회때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던 거로 안다"라고 말했다.

규제 대응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코인마켓 거래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팍스 관계자는 "대관 인력의 필요성은 몸으로 체감하고 있지만 현재는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원화거래소 관계자 C 씨는 "(금융당국이) 코인원이나 고팍스가 위믹스를 재상장하며 합의를 어길 때는 단호하게 대하더니 업비트-케이뱅크가 단독으로 한도 상향 조건을 완화하는 등 구두 합의를 어길 땐 손을 놓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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