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3000억 횡령 도운 전문자금세탁범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2024-03-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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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BNK경남은행)
(사진제공=BNK경남은행)

경남은행 직원의 3000억 원대 횡령을 도운 전문자금세탁범과 그의 친형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경남은행 3089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을 주도한 전문자금세탁범 공모 씨에 징역 2년 6개월, 자금세탁에 관여한 횡령 주범의 친형 이모 씨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공 씨가 소위 ‘상품권깡’ 및 환전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횡령금 112억5000만 원을 세탁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이 씨가 상품권깡 업자를 소개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44억 원을 세탁하는데 관여하고, 57억 원의 범죄수익이 은닉된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범행을 도운 사실도 수사로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해 11~12월경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고, 범죄수익 4억 원을 은닉한 횡령 주범의 아내와 자금세탁 사범 7명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0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금세탁 범행을 엄벌해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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