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3000억 횡령 도운 전문자금세탁범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2024-03-14 18: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BNK경남은행)
(사진제공=BNK경남은행)

경남은행 직원의 3000억 원대 횡령을 도운 전문자금세탁범과 그의 친형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경남은행 3089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을 주도한 전문자금세탁범 공모 씨에 징역 2년 6개월, 자금세탁에 관여한 횡령 주범의 친형 이모 씨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공 씨가 소위 ‘상품권깡’ 및 환전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횡령금 112억5000만 원을 세탁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이 씨가 상품권깡 업자를 소개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44억 원을 세탁하는데 관여하고, 57억 원의 범죄수익이 은닉된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범행을 도운 사실도 수사로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해 11~12월경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고, 범죄수익 4억 원을 은닉한 횡령 주범의 아내와 자금세탁 사범 7명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0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금세탁 범행을 엄벌해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79,000
    • -1.27%
    • 이더리움
    • 3,388,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12%
    • 리플
    • 2,044
    • -1.11%
    • 솔라나
    • 124,200
    • -1.19%
    • 에이다
    • 367
    • +0.55%
    • 트론
    • 481
    • -0.62%
    • 스텔라루멘
    • 243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40
    • -0.43%
    • 체인링크
    • 13,720
    • +0.07%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