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 제재

입력 2024-03-14 10:08 수정 2024-03-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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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에 대한 제재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회의에서 피노텍, 지란지교시큐리티,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한솔아이원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피노텍은 2018년과 2019년 특수관계자에게 가상화폐시스템 개발과 마케팅 용역 제공 대가로 매출을 인식했으나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서 빠뜨리는 등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석을 미기재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감사인 대현회계법인에는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로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피노텍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 등을 명령했다.

지란지교시큐리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이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관련 제품 매출액은 과대·과소 계상하고, 재고위험이 없는 상품매출임에도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관련 상품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더불어 사업결합 및 영업권 손상평가를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수행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상 무형자산을 상각하고 손상차손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직무연수 처분을 내렸다.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은 2018년~2021년 결산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미인식해 당기순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고, 해외 자회사의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입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거래처와 체결했음에도 부채계상을 빠뜨렸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의 해임 및 면직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조치했다.

한솔아이원스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유형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 매출 등을 허위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한솔아이원스에 과징금, 전 대표이사 2인 및 담당임원 2인에 대한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회사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2016~2019년 거래처가 발주한 수량을 초과해 제품을 출고해 매출을 과대계상했고, 유효기간 경과 및 미경과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제이더블유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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