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입력 2024-03-14 0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익위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통과…부정수급 신고자 지원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앞으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을 의미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53,000
    • -1.86%
    • 이더리움
    • 4,773,000
    • -3.63%
    • 비트코인 캐시
    • 840,500
    • -1.12%
    • 리플
    • 3,000
    • -2.31%
    • 솔라나
    • 195,600
    • -4.59%
    • 에이다
    • 621
    • -10.13%
    • 트론
    • 419
    • +1.21%
    • 스텔라루멘
    • 363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60
    • -1.19%
    • 체인링크
    • 20,340
    • -3.24%
    • 샌드박스
    • 203
    • -3.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