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입력 2024-03-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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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노동조합 측은 사용자 측이 불법 파견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과 별개로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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