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입력 2024-03-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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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A기업의 주가 사례. (출처=한국거래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A기업의 주가 사례. (출처=한국거래소)

#A사는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지정받은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그러나 A사의 최대주주 등 내부자들은 감사의견 한정 공시가 올라오기 전에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B사는 수년간 영업손실이 누적된 상황에서 신규 자금조달과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산실적 제출 시기에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의견 거절'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직전, B사 최대주주의 채권사는 사전에 최대주주 소유주식 담보물량을 장내에 매도해 대규모 손실을 면했다.

#C사는 사업다각화 부진으로 영업손실이 확대하고, 대규모 순손실이 나던 상황이었다. 결국,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매매거래도 정지됐다.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에 C사는 보유주식의 매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했다.

또한,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이후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하고, 매도 이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담보제공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 반대매매도 늦게 공시했다.

이같은 행위는 모두 감사보고서 제출이 임박한 시점에서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했던 한계기업들의 특징이다. 한계기업은 영업실적과 재무구조 등이 취약해 영업활동에 따른 자금조달은 미미하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은 증가한다.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년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 특징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결산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함이다. 상법상 상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올해 주주총회 집중 개최 예상 일은 이달 22일, 27일, 29일로 예상된다.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 중에는 호재성 정보 유포를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거나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배구조 변동이나 재무상태, 신사업 진출 등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방식이다.

이외에 감사인과 의견차 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다가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 2022년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기업 65곳 중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를 통틀어 35.4%(23곳)에 육박한다. 코스닥 기업이 15개사로 가장 많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테마주,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 혐의 포착 시 신속히 대응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가 및 거래량이 이상 급변하는 경우 회사경영과 관련된 조회공시를 요구하여 투자자에게 중요정보 공개를 유도한다. 스팸관여 과다종목 대상 투자주의 종목 지정, 허위·과장성 게시글 과다종목 등에 대한 사이버 경보(Cyber Alert)를 발동한다.

또 결산 기간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적출해 한계기업 대상 기획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공조한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과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때는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니 투자 전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히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또 12월 결산법인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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