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배상비율 통상 20~60% 추정…금융상품 판매 제도 개선 조속히 추진”(종합)

입력 2024-03-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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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1일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1일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통상적인 홍콩 H 지수 연계 ELS 배상비율은 20~60% 범위 내로 분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이날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에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배상비율은 대표손실 사례 6건을 기준으로 40~80% 수준이었다.

그는 “DLF 사태와 비교해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판매 규제 등이 타이트해졌다. 판매과정에서 기본적인 설명의무나 규칙 등이 갖춰져 있다고 봐 DLF 때 만큼의 내부통제 부실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DLF 때와 비교해 ELS가 공모상품이기도 하고, 비교적 잘 알려진 구조화된, 정형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DLF 때만큼 불완전 판매책임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DLF 때와 다르게 투자자 가산 요소가 적용된 부분은 DLF와의 차이를 고려해서 상대적인 중요성을 고려 요인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LS 가입 횟수가 20회 이상이어야만 투자자 배상비율이 차감되도록 설계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의 차이라기보다 상대적인 중요성의 차이”라며 “과학적인 수학식이 아니고, 검사결과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최선으로 합리적인 기준이 무엇이냐는 입장에서 나온 기준”이라고 전했다.

ESL 상품 판매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판매 단계에서 여러 위법 사항이나 책임 기준 등을 정하는 단계로, 향후 위법 여부에 따른 제재나 제도 개선은 추가로 검토할 상황”이라면서도 “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등은 제도개선의 여러 가지 옵션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 부원장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손실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감독 당국도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세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제도나 영업관행, 문화 등 어떤 측면의 요인이 더 큰지 면밀한 진단을 거친 후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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