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까지 딱 '30초', 헬멧 쓰고 금은방 턴 2인조…10일 만에 검거

입력 2024-03-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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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만에 금은방을 털고 도주하는 2인조. (연합뉴스)
▲30초 만에 금은방을 털고 도주하는 2인조. (연합뉴스)

인천의 금은방을 털고 도주한 남성 2명이 10일 만에 체포됐다.

1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은 전날 특수절도 혐의로 남성 A(30대)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25분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의 한 금은방에서 700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둔기로 유기를 깨 침입한 뒤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챙겼다. CCTV에서 두 사람은 모두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을 떠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초였다. 이후 두 사람은 오토바이 1대를 함께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범행 현장을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와 금은방 주인의 신고를 접수, 지역경찰, 강력팀, 새로 신설된 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 총력대응으로 도주 동선을 특정했다.

이후 범행 열흘만인 전날 오후 11시13분께 서울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 등 2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금품 중 일부는 회수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피해봤다고 진술해 정확한 규모를 조사 중이다”라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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