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사태' 피의자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입력 2024-03-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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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변수 작용
애초 美송환 뒤집고 한국 송환 결정
법원 대변인 "며칠 안에 한국 송환"
실제 한국 송환 여부는 더 지켜봐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3월 24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포드고리차/로이터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3월 24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포드고리차/로이터연합뉴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셈이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 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

항소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으로선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고,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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