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입력 2024-03-07 11: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 내린 지 49일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고검은 1월18일 “울산경찰청의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의원 등을 회유하고,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 관련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등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 서울대·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오늘 외래·수술 없다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3: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250,000
    • +1.2%
    • 이더리움
    • 4,507,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83%
    • 리플
    • 732
    • +1.1%
    • 솔라나
    • 193,200
    • -0.72%
    • 에이다
    • 647
    • -0.31%
    • 이오스
    • 1,143
    • +0.79%
    • 트론
    • 170
    • -1.16%
    • 스텔라루멘
    • 158
    • -1.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50
    • -0.22%
    • 체인링크
    • 19,870
    • -0.8%
    • 샌드박스
    • 628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