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2마리에 37만 원” 또 바가지 논란…소래포구 합동 점검

입력 2024-03-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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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시 남동구) 연합뉴스
▲(사진제공=인천시 남동구) 연합뉴스
‘바가지 논란’으로 비난받았던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눈속임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점포 290여 곳에 불법상행위 합동 점검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한 업소 9곳과 젓갈류를 취급하면서 건강진단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업소 2곳이 적발됐다.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한 점포는 5㎏짜리 추를 가져다가 저울에 올려봤으나 적발된 저울의 표시 무게는 실제 무게와 최대 80g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허용오차(60g)를 넘어 선 것이다. 해당 저울로 판매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실제 구입한 수산물보다 적은 양의 수산물을 받을 수 있다.

또 젓갈과 게장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는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업소 2곳이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20만 원을 받았다.

구는 적발 점포들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 앞으로 주 3회 이상 합동점검을 진행하면서 원산지 표기나 위생 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24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유튜브 채널 ‘생선 선생 미스터S’에는 ‘선 넘어도 한참 넘은 소래포구, 이러니 사람들이 욕할 수밖에’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소래포구 상인들의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 여럿 포착됐다.

가격표에 1kg당 4만 원이라 적힌 광어를 사려고 하자 5만 원을 부르는가 하면, 저울에 단 생선이 정확히 몇 kg인지 보여주지 않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게 두 마리에 37만 7000원, 킹크랩은 4.5㎏ 54만 원”이라고 통보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상인회는 이런 사실을 확인해 해당 업소 2곳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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