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입력 2024-03-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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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3년 선고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 재판이 다섯 달 만에 열리는 2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인근에서 JMS 신도들이 피켓 시위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 재판이 다섯 달 만에 열리는 2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인근에서 JMS 신도들이 피켓 시위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5일 오후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범행 사실이 없었다. 또한,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사본이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메시아 행세를 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의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23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함께 청구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정명석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증거 조사 및 증인 신청과 이에 대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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