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여가부 "법적 근거 마련할 것"

입력 2024-03-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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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청년 정책 추진계획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청년 삶을 바꾸는 생활 밀착 정책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청년 정책 추진계획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청년 삶을 바꾸는 생활 밀착 정책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 시, 기업·근로자의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출산ㆍ양육지원 확대 정책은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한다는 게 이번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한다는 게 여가부의 계획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부처 협의를 진행해 올해 하반기에는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구축은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기업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때, 기업·근로자의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부영그룹이 이 같은 지원을 직원들에게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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