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 완화…"더 많은 청년에 혜택 준다"

입력 2024-03-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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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 완화에 나선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의 60% 수준을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열고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자산기반 형성·도약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일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소득 18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개시 이후 9개월간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누적 188만9000명에 달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개인소득 요건은 6000만 원 이하로 정부지원금이 가능하고, 7500만 원 이하면 비과세까지 가능한 상황인데, 정작 가구소득 요건은 1인 가구 기준으로 4200만 원 수준으로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가구소득 요건도 1인 가구 기준 7500만 원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했지만, 중위소득 250% 이하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완화한 것은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상당히 나 있고, 청년들은 자산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자산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입요건이 완화되더라도 가구소득 기준이 1인 가구 기준 5834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며 "청년 자산 형성과 관련해선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더 도와주는 게 맞고, 일반적인 청년도 상당히 자산 형성이 어려우므로 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요건도 개선된다.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의 60% 수준을 지원한다. 또한. 가입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전전년도 과세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적으로 육아에 전념중인 청년 가구 지원을 위해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수당)가 있는 청년도 가입이 허용되며, 올해 상반기부터는 혼인·출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모두 지원된다.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청년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5개소가 마련되며, 온라인 소통창구가 신설·운영된다. 이들 창구에서는 △금융상황 평가 △금융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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