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

입력 2024-03-04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연령제한을 없앤다고 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은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청년층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강원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도 확대한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로 책정됐다. 대상 보증은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늘어난다.

보증 지원을 받으면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 원)이 가능하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올해는 제출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49,000
    • -1.27%
    • 이더리움
    • 2,683,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303,800
    • -0.62%
    • 리플
    • 1,531
    • -0.71%
    • 솔라나
    • 104,700
    • -0.95%
    • 에이다
    • 245
    • +0.82%
    • 트론
    • 470
    • +0.43%
    • 스텔라루멘
    • 248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40
    • +2.02%
    • 체인링크
    • 11,790
    • -1.26%
    • 샌드박스
    • 62.2
    • +5.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