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24-03-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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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주택 고덕강일3단지 투시도. (사진제공=SH공)
▲토지임대부주택 고덕강일3단지 투시도. (사진제공=SH공)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면서 앞으로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 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 제한 기간 중 양도하면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없었다.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 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 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 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 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서식)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도 개선됐다.

전매제한된 주택의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불편이 컸다. 이에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했다.

또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때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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