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에어 택시

입력 2009-06-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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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로 운항하는 ‘에어 택시’ 사업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신규 항공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개편하는 등 항공법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항공법은 항공운송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국제와 소형운송사업으로 개편하는 한편, 면허요건도 완화했다.

19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를 활용해 국내·외로 운송이 가능한 소형항공운송사업 제도를 도입, 에어택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항공 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고 레저항공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 항공선진국이 운영하고 있는 2인승 이하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해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를 항공정비사로 통합하고, 항공안전의무와 자율보고제도를 도입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배분돼온 국제항공운수권과 영공통과권 배분 근거를 마련해 국제선을 취항하는 사업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제와 국내로 분리함에 따라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던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1년 이상, 1만편 이상 무사망사고 운항)도 폐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9월10일부터 시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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