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2-29 19:41 수정 2024-02-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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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줄여 전북 10석 유지…지역구 247석으로
총선 41일 전 확정…'최장 지각' 오명은 면해
소수당 "거대양당 담합…소선거구제 강화" 비판

▲<YONHAP PHOTO-5025> 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2.29    hama@yna.co.kr/2024-02-29 19:22:53/<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5025> 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2.29 hama@yna.co.kr/2024-02-29 19:22:53/<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4·10 총선을 41일 앞둔 29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남 지역구 10석을 현행 유지하되, 비례대표(47석) 1석을 줄인 것이 핵심이다. 서울에서 1석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면서 결과적으로 비례는 46석이 됐고 지역구는 247곳으로 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획정안 수정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합의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다시 정개특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해당 안은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바탕이다. 원안에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중 민주당의 극심한 반발로 쟁점이 된 전북 지역구를 '비례 감석' 카드로 현행 유지하면서 타협을 봤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석 ▲부산 18석 ▲대구 12석 ▲인천 14석 ▲광주 8석 ▲대전 7석 ▲울산 6석 ▲세종 2석 ▲경기 60석 ▲강원 8석 ▲충북 8석 ▲충남 11석 ▲전북 10석 ▲전남 10석 ▲경북 13석 ▲경남 16석 ▲제주 3석이 됐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1년 전에 처리해야 하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이미 훌쩍 넘겼지만, 선거일 41일 앞두고 가까스로 합의 처리하면서 최장 지각(17대 총선·선거일 37일 전) 오명은 피하게 됐다.

녹색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거대양당의 담합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앞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양당의 비례 의석 축소 막판 담합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주이삭 개혁신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소선거구제로 1등만 뽑는 선거를 더욱 강화하는 선택"이라며 "결국 거대양당에게 유리한 결과로 조율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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