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관투자자, 증시 개·폐장 30분 동안 순매도 못 한다

입력 2024-02-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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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하락 대책으로 통제 강화

▲중국 상하이 증권시장에서 한 남성이 전광판 앞에 서 있다. 상하이(중국)/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상하이 증권시장에서 한 남성이 전광판 앞에 서 있다. 상하이(중국)/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주요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 개장 직후 및 폐장 직전에 순매도를 금하도록 지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가 대형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트레이딩 데스크에 이러한 내용을 통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들은 거래 시작 30분과 장 마감 직전 30분 동안 각각 매수한 금액보다 더 큰 규모의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 조치는 중국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당 조치는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증시를 부양하려는 강력한 정부 조치의 일환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공매도를 감시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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