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서 타행 업무도 손쉽게…오픈뱅킹 서비스, 오프라인 채널 도입

입력 2024-02-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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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뿐 아니라 법인 고객도 계좌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 계좌정보를 오픈뱅킹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 및 이체 업무 등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강남구 금융결제원에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금융혁신 인프라의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오픈뱅킹 기능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9년 12월 도입한 오픈뱅킹은 지난해 기준 은행·카드·보험·증권 등 57개 금융사와 79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약 3564만 명의 순가입자가 일평균 약 1조7000억 원의 자금을 거래하는 핵심적인 결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1월 도입한 마이데이터는 총 69개 사업자를 통해 올해 1월 기준 누적 1억1400만 명의 가입자가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 중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이 금융데이터와 결합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확장하는 오픈파이낸스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오픈뱅킹 인프라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으로 한정된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계좌의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 계좌정보를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 출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그동안 모바일이나 웹페이지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최근 은행 지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가 하나의 은행을 방문해 타행에 보유한 계좌의 금융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돼 금융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과 관련해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금융권 전산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분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데이터도 금융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으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소비자들이 손쉽게 마이데이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금융위는 향후 현장과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금융선진국의 오픈뱅킹 및 오픈파이낸스 추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비금융권의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 및 경쟁제고 가능성 등을 발표했다.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는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오픈뱅킹을 도입하고 보완에 나선 영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오픈뱅킹은 개인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전통 금융권 사각지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접근성을 높여주는 사회적 이점이 존재한다"며 "오픈뱅킹과 오픈파이낸스 체계는 기술의 발전, 참여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보완을 필요로 한다"고 조언했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오픈파이낸스의 추진 여건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성숙된 상황"이라며 "데이터 공유의 지속적 확대와 오픈뱅킹·마이데이터 기능 강화,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를 통해 균형 잡힌 오픈파이낸스 인프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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