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금융소비자 편리성 높아질 것"

입력 2024-02-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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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는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추천받고, 결제와 자산이동까지 가능한 '내 손안의 금융비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사례가 금융소비자들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금융모델을 만들어내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금융결제원에서 열린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통해 "2019년 12월 도입한 오픈뱅킹과 2022년 1월 도입한 마이데이터는 소비자에 편익을 제공하고 금융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픈뱅킹은 지난해 기준 은행·카드·보험·증권 등 57개 금융회사와 79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3564만 명의 순가입자가 일평균 약 1조7000억 원의 자금을 거래하는 핵심적인 결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세계최초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을 통해 도입된 금융마이데이터는 총 69개 사업자를 통해 올해 1월 기준 누적 1억1400만 명의 가입자가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결제망 개방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오픈뱅킹 인프라의 기능을 확장해 더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조회부터 이체까지 완결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마이데이터도 소비자가 손쉽게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 정보의 범위를 넓혀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뱅킹 인프라 확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는 개인으로 한정된 오픈뱅킹 정보제공 범위를 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법인이 계좌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 계좌정보를 오픈뱅킹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법인도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원스톱 법인자금관리와 새로운 신용평가모델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모바일과 웹사이트 등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 이용 채널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해 은행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 활용이 가능해진다. 하나의 은행을 방문해 타행 금융업무 처리까지 가능해져 갈수록 은행지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혁신 인프라가 수수료와 데이터 접근성 측면에서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간담회, 태스크포스(TF) 회의, 협회를 통한 건의사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금융사와 핀테크·빅테크에서도 경쟁과 혁신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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