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입력 2024-02-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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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은 다가구주택 계약 시 임대차 내역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설했다. (사진제공=직방)
▲직방은 다가구주택 계약 시 임대차 내역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설했다. (사진제공=직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가구 수·가구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더욱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과정을 신설했다.

임대차내역확인서는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가구 수 및 가구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해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가구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가구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가구 열람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해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또 현행법상 임대인이 해당 정보를 구두로 고지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직방 관계자는 "거래하고자 하는 건물의 정확한 임대차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신규 임차인의 계약 진행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먼저 요구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킴중개는 임차인이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개 플랫폼 최초로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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