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입력 2024-02-19 1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이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21,000
    • -1.93%
    • 이더리움
    • 4,404,000
    • -3.57%
    • 비트코인 캐시
    • 857,500
    • -3.27%
    • 리플
    • 3,006
    • -1.67%
    • 솔라나
    • 192,600
    • -3.65%
    • 에이다
    • 612
    • -1.29%
    • 트론
    • 427
    • -1.39%
    • 스텔라루멘
    • 349
    • -3.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710
    • -2.88%
    • 체인링크
    • 19,960
    • -3.34%
    • 샌드박스
    • 206
    • -3.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