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인공지능ㆍ저작권 쟁점' 종합 대책 마련한다

입력 2024-02-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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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극 차관 "인공지능 시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인공지능(AI)ㆍ저작권' 쟁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전문가 연구와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에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문체부는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심화시대 우려되는 쟁점·분야에서 AI 저작물 이용 범위(39.7%),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37.9%)가 2, 3위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AI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AI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등 AI 학습과 산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워킹그룹을 학습과 산출 두 분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학습 분과에서는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AI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등을 다룬다.

산출 분과에서는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표시 방안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시 요건과 범위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을 논의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워킹그룹 운영과 함께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한다.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극 차관은 "최근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법안(AI act) 최종안에 합의하고,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등 전 세계가 AI 시대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도 사업자와 권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AI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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