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입력 2024-02-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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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지역 500채 이내·건축물까지 기준 완화…숙박업자만 이득 우려도

▲전주 한옥마을. (뉴시스)
▲전주 한옥마을. (뉴시스)

정부가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에 대한 특례 적용을 2년 더 연장했다. 여러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구 소멸에 대응한 세컨드홈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농촌 관광 인프라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했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현재 빈집재생 스타트업인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당초 이 실증특례를 바탕으로 신산업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과 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정부는 특례기간을 연장했다.

이번에는 사업 확장에 제약이 되는 부분도 함께 완화하고 나섰다.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는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 영업일 수 300일 제한도 폐지한다.

또 기존 단독주택만을 인정했던 '농어촌 주택' 기준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택과 함께 창고나 축사 등 건축물도 포함된다.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재생했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주에게 반납해야 했지만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에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혜택을 준다는 정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다만 이번 규제 특례가 숙박업 확대에 그칠 수 있어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골을 힐링, 촌캉스의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숙박업 관계자는 "관광객이 와야 숙박을 하는데 여전히 농촌 관광 개발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농촌 숙박업이 활성화되려면 관광 명소가 있어야 하고, 접근성이 좋아지도록 도로와 인프라 등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숙박업자만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광 콘텐츠가 없으면 말 그대로 잠만 자고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농업계 전문가는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와서 체험하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며 "농어촌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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