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입력 2024-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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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정보분석원)
(사진제공=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7월 시행을 앞두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및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부적격 사업자는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FIU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올해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 및 보고정보에 대한 심사·분석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고 국내 AML 제도를 선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신종·민생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금융회사 등의 AML 역량 강화를 위해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 이용자 보호 위해 사업자 심사·검사 강화 △신종·민생 자금세탁 범죄 적발에 FIU 심사분석 역량 집중 △국가적 AML 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 강화·정비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사 등이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해 취약분야를 자체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개선이 부족하면 현장검사를 통해 업무개선도 적극 권고한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방향은 지연보고 등 단순 법규위반사항 적발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충실성 등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 위주로 전환한다. 제재 방식도 세세한 위규사항별 처벌보다는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가상자산 악용범죄 대응,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고심사 및 AML 검사를 강화한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 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FIU는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AML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사·제재하겠다며 원화마켓 진입 사업자, 실명계정 발급은행 중심으로 사전 검사하고, 사업자 갱신·변경 신고 심사, 수시 검사 등을 통해 준법 영업 유도 방침을 밝혔다.

사업자가 임의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한다.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약탈범죄 등 신종·민생 범죄 적발에 FIU의 심사분석 역량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전담분석 인력을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불법사금융 전담분석 인력도 4명으로 확대했다.

범죄 특성을 반영한 정보분석시스템도 구축해 적시에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FIU는 가상자산 거래흐름을 분석·추적하는 기능을 개발해 분석시스템에 반영했고, 향후 금융거래와 가상자산거래의 차이점을 반영한 가상자산 전용분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국가 전반의 AML 체계 수준 향상에도 힘쓰기로 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에 맞게 법과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자율규제 또는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추진한다.

이윤수 FIU 원장은 “올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없이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으며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도 상세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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