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입력 2024-02-11 16:43 수정 2024-02-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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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약혼녀의 동생을 성폭행하고 2차 가해까지 한 30대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술을 마신 뒤 잠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했고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이용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결과가 돼 2차 피해를 일으켰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A씨의 항소로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니와의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해 피해자와 친족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형량이 2배 이상 가중 처벌된다.

다만 준강제추행과 강간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의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계속해서 다퉜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 합의를 위해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라며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진정성 등을 참고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은 A씨를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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