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목격자" 음주운전 사고 후 거짓말한 30대 남…결국 불구속 입건

입력 2024-02-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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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목격자인 척하던 30대가 입건됐다.

10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남성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인도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차에서 내린 뒤 현장 인근에 머물며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나는 목격자”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결국 A씨는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15㎞가량을 음주운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나와 현장 인근에 머물던 중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나는 목격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A씨는 자신을 운전자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 상대로 15㎞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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